무플 무서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2/18 펌웨어의 해킹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2)
  2. 2007/12/03 누굴 위한 저작권법인가? (6)
요즘 아이폰이 주목 받다보니 여기 저기서 조금 황당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Jailbreak 가 과연 불법인가? 합법인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Jailbreak 는 결국 결국은 'Crack" 을 보기 좋은 허울로 덮어 씌운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PSP 도 함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불법이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펌웨어의 해킹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1. 근거가 없습니다.
펌웨어 해킹은 문제 없다 라고 단언하지만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개발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아놓은 부분을 뚫는게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2. 억지를 부립니다.
내가 구입한 물건의 소유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던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조금은 어이 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죠.

1.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일단, 컨텐츠를 멋대로 이용하는 점은 불법이 명백하며, 법에 보안기술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R4 가 당연하게도 불법으로 판정 받았죠.
그렇다면 아이폰과 PSP 의 크랙은 보안기술을 무력화하지 않는가? 모두 알고 있는것처럼 보안기술을 무력화 시킵니다. 문제의 여지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2. 펌웨어도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하겠죠. 난 그런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는다. 단순히 테마를 바꾸려고 이용하니 괜찮다.

과연 괜찮을까요? 우선 이 경우에는 비슷하게 항상 논쟁이 되는 에뮬레이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에뮬레이터는 합법입니다. 이건 판결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 할 점은 '바이오스의 공유는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바이오스의 저작권은 제조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그것을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법이려면, 바이오스도 같이 에뮬레이팅을 해버리면 그건 바이오스의 저작권을 건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에뮬레이터의 배포판에는 바이오스가 포함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스는 저작권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펌웨어는? 펌웨어와 바이오스가 100%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분명 제조사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SCEK의 법무팀은 "펌웨어의 저작권은 SCEI에 있으며, 이에대한 개작 등은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SCEI 만이 가능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펌웨어를 순수하게 자기가 처음부터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저작권을 개작해서 내놓는다면 이것은 분명 법의 저촉 받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즉, 펌웨어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는 아이폰 펌웨어, PSP  펌웨어의 크랙은 저작권 침해이며,
보안장치를 무력화를 금지하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불법입니다.



후우.. 저의 결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장에 대해서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3. 내가 구입한 물건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는 정도라는게 있죠

자기가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던지 저도 상관 할 생각 없습니다. 복제를 하던지, 망치로 부수던지 우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언제 자유에는 의무가 따른다는걸 잊어서는 안되겠죠.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크랙을 통해서 분명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자기 자유를 외칠 문제는 아닌거죠.
그렇다고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불법이 아니게 되는건 아닙니다.

난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폭행이 되는 불법이 되는거죠.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웃기는 점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윈도에는 에디션이 있어서 각각 기능 제한이 있는데, 전 홈프리미엄을 구입해서 크랙을 통해서 울티메이트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요?)


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자기들끼리 뭘 하던지 상관 없지만 그걸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블로그에 방법을 올리거나 하는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개인의 불법은 사실 눈 감고 넘어가는 경향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가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괜히 저작권법으로 헤비 업로더만 잡아들이는게 아닙니다. 일단 공유를 한 행동이 매우 크게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당연히 고소까지 받게 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면 적어도 자기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은 아세요.


끝.


P.S
여담이지만,
앱스토어를 보면 복돌이의 자기 방어 중 하나인 "게임이 비싸다"가 논리에 맞지 않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의 게임은 저렴하면 1불에서 많게는 5불 정도 사이에 대부분 포진해있습니다.
즉, 1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게임을 복제하는 셈이죠. 이게 정말 비싸서 못 사는걸까요?
(예전부터 2000원짜리 모바일 게임도 복제하는 세상에서 6000원은 비쌀지도 모르겠군요.)

또 그러겠죠. 한국 앱스토어에 안 올라와서 결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해외 결제는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핑계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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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lfstory
최근 다시 저작권 법 때문에 시끄러워진 모양이네요.
한 지인의 블로그에 얘기를 보고 좀 찾아봤네요.

일단 저도 저작물을 만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저작권법은 당연히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이 그렇다보니 게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오래전에 저작권이 무시되면서 PC 게임 시장은 붕괴 되어버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 같은 유저들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항상 게임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를 항상 바라고 있었습니다. 닌텐도에서 NDSL 의 판매량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현저히 부족해서 계속 하소연 있는 상황입니다. PSP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로 붕괴상태입니다. (근데 PSP 하드웨어는 잘 나갑니다....)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어쨌든 현 상황은 저작권보호 시급한 게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작권이 이슈가 아니라 법무법인들의 일명 삥뜯기가 더 이슈가 되네요. 거기다 얼마전에 중학생 한명은 자살까지 하는 사태를 벌어졌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사람도 그 삥뜯기에 당한 사람도 있죠.

고소 남발에 더 나아가서 위임 받은척 사기나 치기도 하고 말이죠.
(저런 사기꾼 변호사는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이 있고 지켜야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도 봐도 잘 모르겠어서 법조문을 찾아봤지만 언제나 그렇듯 두리뭉실하게 해석하기 나름의 법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더군요. 이럴때 법조계의 지인의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어쨌든 지금 쟁점은 애니메이션/영화 스틸컷이나 만화책의 한 부분의 사용이 인용으로 허용되느냐 아니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찾아보는 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더군요.


대충 이것 저것 읽어서 얻은  결론은..

서평은 문제 없다, 만화 이미지 사용은 전혀 안된다,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잘 모르지만 조심해라. 로 요약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솔찍히 스틸컷이 저작권자의 이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봐할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판례로 이미지에 대한 섬네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스틸컷이나 만화의 장면의 해석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두리뭉실한 법 조항 때문에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소지가 높은 것 같네요. 덕분에 저도 몇몇 포스팅을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얘기로 마무리 하자면 다른 저작물과 다르게 게임이나 프로그램의 그 자체 외에는 돈을 벌 방법이 전무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닌텐도는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죠. PC 시장이 붕괴 된 덕분에 제 오픈케이스는 해외 직수입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 R4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 저작권을 원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개정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법무법인에서 알바생 쓰면서 고소 남발 할 시간에 사람들에 저작권에 대한 무지를 인식시키고 정말 법의 보호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단속을 해야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현 상황은 삥뜯기 쉬운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법의 적용이네요. 양영순 작가도 난감해하는 현 상황이 진정 저작권자를 위한 일인가요? 웃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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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lfstory